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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40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밀양시 F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4. 17.과 2006. 4. 18. D에 변제기 2006. 6. 16., 이율 월 3%로 정하여 합계 18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06. 9.경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G은 2006. 10. 10. 위 시행자 지위 이전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18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G이 승계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31. G에 변제기 2007. 5. 31., 이율 연 24%로 정하여 1억 4천만 원을, 2007. 2. 28. 변제기 대여 후 3개월, 이율 월 3%로 정하여 5억 5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2007. 1. 31.자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의 하단에는 G의 법인 인감 외에 대표이사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E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경 부산지방법원에 G, D, C, E을 채무자로 하여, G과 E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D에 대하여는 G,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23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C에 대하여는 G,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10. 10. 지급명령(2011차18994)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C은 위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3. 8. 4. '확인자는 귀하에 대하여 채무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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