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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2 2017가단52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2. 19. 매매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19.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의 대리인 D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D은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4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억 9천만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천만 원은 2016. 12. 30.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에 3천만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2천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1. 20. E 명의의 계좌에 4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대리인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매매대금의 결정 및 대금 수령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D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대금을 D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판단

D의 대리권 범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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