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90,161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병원의 직원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1. 2. 28. 4천만 원, 2011. 3. 21. 5천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9천만 원 및 위 대여원금의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22.부터 피고의 마지막 이자지급일인 2012. 3. 29.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원고가 수령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이자15,065,752원의 합계 105,065,752원과 대여원금 9천만 원에 대한 201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9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가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피고는 2011. 7. 26.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D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D은 2009. 12.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환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2011. 2. 28.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4천만 원을, 2011. 3. 21.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5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송금한 위 9천만 원은 대부분 송금 당일에 피고 병원의 직원들 급여,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등 병원운영경비로 지출되었다. 라.
이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2011. 6. 2. 360만 원(적요 : H), 2011. 8. 26. 300만 원 적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