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수자금 4억 6,620만 원을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4억 6,6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 28.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7. 1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상가 매수자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를 임차할 때 전세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재개약시 오른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등 합계 5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이후 9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바,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가 전셋집을 구할 무렵 3억 4천만 원, 2014년 4월경 재계약할 무렵 3천만 원, 2016년 4월경 재계약할 무렵 1억 7천만 원 등 합계 5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년 2월경 이사하면서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고 남은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