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7. 13. 13:20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를 출발하여 E학교으로 가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2018. 7. 15. 9:10경 김제시 F에 있는 G 실내마장 앞 언덕에서 H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2018. 10. 29.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및 교통상해사망 담보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각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평소의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및 당뇨합병증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하여 사망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둔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