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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929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4. 29. 한국은행사내복지기금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6. 4. 29. ~ 2017. 4. 29.,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보험금 79,000,000원으로 된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C는 2016. 6. 4. 18:20 안양시 만악구 E 중턱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하고, C를 ‘망인’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2호 :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제3조 1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제5조 1항 1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제8조 1항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처 원고와 자 F이다.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였다.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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