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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합4705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E의 배우자, 선정자 C, D는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 2. 8.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기간을 2012. 2. 8.부터 2057. 2. 8.까지로, 피보험자를 E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F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기본] 상해사망 30,000,000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망 시 지급 [특약] 상해사망 240,000,000원 상동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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