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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784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경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인 원고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포함된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3. 19. 우측 다리 부분이 버스 뒷바퀴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3개월이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한 이후인 2016. 6. 26. 07:00경 자택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및 보통약관 제17조에 따르면, 피고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아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듯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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