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8:55 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B)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C )에 " 낼 니 번호 바뀐 번호로 연락해 라~, 연락 안되면 가게 간다~ 알아둬 아 후회하지 말고~“ 라는 카카오 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 18:55 경부터 같은 날 22: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 문자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보고 정말로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처에게 가게를 열지 말라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