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5. 6. 24. 16:5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전화 주게 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 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