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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6 2016고정1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18:56 경 자신의 핸드폰 (B)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D) 카카오 톡에 “ 내 불 지른 거, 형님하고 숙덕숙덕 얘기 하니 기분 좋제 근대 니는 왜 나 보고 형님! 소리 안하 노 , 내가 가 짠 나 맨날 반 말 지 껄리

대이 뚱댕아! 우리집에 놀러 한번 와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 17:52까지 총 3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 톡 대화기록 인쇄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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