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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08:48.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316호에서 피해자 C(45세, 여)에게 핸드폰문자를 이용하여 “9시20분에나와 집압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 19:02경까지 총 55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횟수, 문자의 내용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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