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8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0:25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지하철 1호 선 광운 대역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1호 선 동 묘 앞 역까지 요금 1,3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3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