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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단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6. 06:52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에서 개봉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인천 발 양주행 F 7-3 객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그녀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0. 9. 06: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07:00 경 위 E에서 개봉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6. 06:52 경 위 E에서 개봉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6.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06:52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의 팔과 등을 손으로 치고 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06:5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역에서 개봉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인천 발 양주행 F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45세) 의 등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06:50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역에서 개봉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인천 발 양주행 F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의 등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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