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11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02. 17:20 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현충로 역에서 달서구 월 배로에 있는 상인 역까지 구간의 지하철 내에서 "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여 그 무렵 위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시끄럽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즉 결심 판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