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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가방이 아저씨 것이 맞아요

” 하며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 연애 한 번 하자 ”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일어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 여관을 가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증거기록 제 12 면 >),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기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던 (2020. 4. 22. 자 변호인 의견서 < 공판기록 제 49 면 >) 점, ③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는 범행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으며, 자백 진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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