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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1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기에 들고 있던 망치를 한쪽에 던져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망치를 휘두르며 “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특수 협박 행위에서 나 아가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수 협박의 점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는 특수 폭행의 점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제가 들고 있던 망치로 손을 올리면서 ‘ 때려 봐라 ’라고 하니 피해자가 저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해서 넘어졌습니다

”, “‘ 나도 너 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6 고단 7533 증거기록 23 면), 2017. 3. 15. 경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2017 고단 1870 증거기록 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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