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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52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사용 승낙 또는 동의에 따라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의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반면, 자동차 불법사용 범행에 대하여는 최초 조사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I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렌트한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12, 36, 254 면, 공판기록 188 면 등),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자려고 왔다가 동의 없이 책상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어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198 면), ③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책상 서랍에서 열쇠를 꺼 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위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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