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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9하,1813]
AI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는 행형법 제18조 , 제62조 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182조 도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4조 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재판예규 제1102호) 제8조 제1항 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 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2008. 10. 12.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형기종료일이 2009. 4. 1.이었던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62조 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행형법 제18조 , 제62조 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 15.자 2002마4058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182조 도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4조 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재판예규 제1102호) 제8조 제1항 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 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8. 10. 31. 재항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1. 17. 재항고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12. 1.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위 사건 소장에는 재항고인의 주소로 ‘중국 청도시 성랑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생략)’가 각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의 동거인인 처남 소외 2가 2008. 12. 16. 위 송달장소에서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은 2008. 11. 12.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형기종료일이 2009. 4. 1.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 대표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소장상 송달장소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정기한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 및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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