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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1나207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 2010. 9. 7.자 석명준비명령,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동거인인 피고의 어머니 C이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비록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형 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적어도 2011. 11. 9.경 무렵에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1. 12. 5.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수의 제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ㆍ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ㆍ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달 자체가 무효인 이상 재감자가 종전 주ㆍ거소로 이루어진 송달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법무부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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