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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0 2017나30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ㆍ 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ㆍ 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0. 8. 자 2009마529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2044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 ‘의정부시 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부 D가 같은 달 24. 이를 수령하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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