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고인
항고인
피고,상대방
상대방 1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 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8.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가 2008. 12. 1. 항소장(이하, ‘이 사건 항소장’이라 한다)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2008. 12.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제1심 재판장은 2009. 1. 2.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고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됨으로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지 및 송달료 보정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대표자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외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