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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나1551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법원의 무변론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2, 을 3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양주시 D, 207호’로 송달하여 직장동료 O이 2014. 11. 7. 이를 수령하였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4. 12. 10. O이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7.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4. 12. 29. 서무계원 P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1. 2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이 각 송달될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로 실시한 위 각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인바, 결국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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