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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km 로 짧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현재 40개월 가까이 개인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여 오는 한편 2009년 경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양육비로 매월 약 15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만약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양육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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