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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부도 수표금액이 3억 7,000여만 원, 미지급 임금 등이 2억 3,000여만 원에 각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표금과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거나 고의로 수표금과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료재단이 채무자 회생결정을 받고 그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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