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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밖에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적발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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