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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안다미로 카페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 2014년 세 차례 처벌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2008년, 2014년 세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사면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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