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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1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칼로 사람을 찌르거나 협박한 건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진정성 있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항소심에서도 변함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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