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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6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로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7%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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