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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2. 13. 선고 2007가단203 판결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제목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

요지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1.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25,690원은 8,506,15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783,634원은 66,603,16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배당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시 ○○동 ○○번지 ○○타운 ○○호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 7.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뒤 2004. 1. 8.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자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이 법정기일이 2003. 12. 1.이고 납부기한이 2003. 12. 31.인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325,690원과 법정기일이 2004. 7. 25.이고 납부기한이 2004. 9. 30.인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41,470원을 체납하였다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10,067,16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다. 2006. 12.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5,235,154원 가운데 ○○시에게 배당순위 1순위로 125,830원을, 피고에게 배당순위 2순위로 9,325,690원을, 원고에게 배당순위 3순위로 65,783,63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뒤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법정기일은 피고가 임의로 정한 일자를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고 사실 피고의 법정기일은 원고보다 앞서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의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9,325,690원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우선변제권 발생일보다 앞선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이 2003. 10. 25.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171,130원으로 예정신고한 뒤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03. 12. 2.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8,259,370원을 고지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중가산금이 교부청구일인 2006. 12. 21.까지 발생하여,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주식회사 ○○이 일부 납부한 2,256,380원을 공제하고도 9,325,690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04. 1. 8.보다 앞서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납세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88.9.20. 선고 85누63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이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인 2003. 10. 25.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71,13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59,370원(납부할 세액 8,171,130원 + 2003. 10. 26.~ 2003. 11. 30.의 가산세 88,248원1))으로 결정하여 2003. 12. 2.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하여 주식회사 ○○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주식회사 ○○이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법정기일에 대한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의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8,171,130원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03. 10. 25., 그 가산세 88,248원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인 2003. 12. 2.,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04. 1. 1.,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04. 2. 1.부터 매월 1일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는 피고의 국세채권은 본세, 가산세, 가산금에 한하고,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채권이 더 앞선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본세 8,170,130원, 가산세 88,248원, 가산금 247,780원2)을 합한 8,506,158원을 원고에 앞서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 앞서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25,690원은 8,506,15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783,634원은 66,603,166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주석 *

1) 88,248원 = 8,170,130원 × 36일 × 3/10,000

* 주석 *

2) 247,780원 = 8,259,370원(= 8,171,130원 + 88,248) ×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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