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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2014가단861 판결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제목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단861 배당이의

원고

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7. 04

판결선고

2014.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2타경○○, 2012타경○○(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4.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2,836,292원을 금 152,836,29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8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8.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이던 ○○시○○구 ○○동 ○○번지 외 1필지 ○○6차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08. 2.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2. 12. 12. ○○지방법원 2012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4. ○○지방법원 ○○호로 중복하여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법정기일 2007. 10. 25., 납부기한 2007. 12. 31.로 표시한 부가가치세 3,592,177,590원 등을 교부청구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4. 1.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교부권자인 피고에 4순위로 피고의 채권금액 3,592,177,590원 중 232,836,292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8,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8. 2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5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 갑가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2,836,292원을 금 152,836,29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8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로 보아야하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인 2007. 10. 25.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20,843,447원(과세기간 2007. 7. 1.부터 2007. 9. 30.)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기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12. 5. 소외 회사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46,996,374원을 포함 3,867,839,82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7. 12. 31.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가 납부하거나 피고가 경매절차 등에서 환수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956,103,740원이었던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911,736,080원(3,867,839,820원 - 1,956,103,740원) 및 가산금 1,680,441,510원 등 합계 3,592,177,59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

중 적어도 법정기일이 2007. 10. 25.과 2007. 12. 5.인 본세 1,911,736,080원에 대하여는 2008. 2. 11.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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