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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5. 선고 2005나72609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6.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 소유의 ○○시 ○○읍 ○○리 ○○ 잡종지 1,593.7㎡와 그 위의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마트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2004. 2. 26. 압류등기(이하 이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한다)를 마쳐 두었고, 2002. 9. 18.자로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마트,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의, 2002. 9. 26자로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농산,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2004. 1. 8.자로 근저당권자 김△△, 채무자 ○○마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1) 2004. 7. 24. ○○세무서에 14.000.000.원을 지급하여, ○○마트가 연체한 국세로서 ① 법정기일이 2003. 7. 25.인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25,480원과 가산금 978,270원, 합계 8,003,750원, ② 법정기일이 2003. 10. 10.인 2001년도 법인세 수시분 5,238,690원 중 5,231,440원(차액 7,25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7. 27. 추가로 납부하였다)과 가산금 764,810원, 합계 5,996,250원을 납부하였고,

(2) 2004. 7. 27. ○○세무서에 6,000,000원을 지급하여, ③위 ②에서 누락된 법인세 7,250원과 ④ 법정기일이 2003. 10 .25인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755680원 중 5,201,720원(차액 2,553,96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9. 16. 추가로 납부하였다)과 가산금 791,030원, 합계 5,992,750원을 납부하였으며,

(3) 2004. 9. 16. ○○세무서에 102,910,700원을 지급하여, ○○마트가 연체한 국세로서 ⑤ 위 ④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 2,553,960원과 가산금 61,280원, 합계 2,615,240원, ⑥ 법정기일이 2004. 1. 25.인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6,888,320원과 가산금 619,890원, 합계 7,508,210원, ⑦ 법정기일이 2003. 3. 12.인 2000.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966,290원과 가산금 543,340원, 합계 7,509,630원, ⑧ 법정기일이 2003. 3. 12.인 2001.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5, 903,640원과 가산금 5,140,460원, 합계 71,044,100원, ⑨ 법정기일이 2004. 4. 25인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4,300원과 가산금 729,220원, 합계 14,233,520원을 각 납부하였다.

{위 ⑦,⑧ 체납국세의 각 법정기일은, 관련법령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를 원칭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라. 같은 날 피고는 ○○마트가 체납한 국세가 위와 같이 모두 납부되자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이 사건 압류등기는 2004. 9 .20. 말소되었다),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8,000만 원의 변제기가 2004. 9. 7.에서 2005. 9. 7.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사실은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내지 9,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가 대납한 ○○마트의 체납국세중 ⑦, ⑧, ⑨의 각 국세와 가산금의 합계액 92,787,250원(= 7,509,630원 + 71,044,100원 + 14,233,52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아직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막무가내로 위 체납국세까지 모두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다가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금을 회수당해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부도에 직면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채 1억원을 차용하여 ○○마트가 체납한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출재로 위 납부세액 92,787,2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 강요(불법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액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위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⑦, ⑧ 체납국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 징수법 제47조에 의하면 체납국세에 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04. 3. 26.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⑦, ⑧ 체납국세의 각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그 이전인 2003. 3. 12.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가 납부한 위 각 체납국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⑨ 체납국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⑨ 체납국세(14,233,52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4. 25. 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체납국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⑨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납국세를 납부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마트를 대위하여 위 체납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체납국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유중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납부 강요에 관한 부분은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같은 날 납부한 ⑦, ⑧, ⑨ 각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92,787,250원이고 이는 원고가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변제기 연장을 받았다는 △△은행 대출금 80,000,000원보다 고액이어서 단순히 위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재로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마트를 대위하여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이 부분 손해배상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위 체납국세의 납부를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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