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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물품대금][공2006.8.1.(255),1324]
판시사항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을 채권자 갑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을 채권자 갑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한 발주서를 보낸 것은 주식회사 이아이디비(이하 ‘이아이디비’라 한다)였고, 원고 역시 세금계산서를 이아이디비 앞으로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일응 이아이디비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는 협력업체인 이아이디비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하여 적자를 보더라도 참여하겠다고 하여, 이아이디비에게 추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해주기로 약속하고 이아이디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거래실적을 위하여 적자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피고가 추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해 주기로 하고 참여시킨 업체는 이아이디비가 아닌 주식회사 이노비스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이아이디비라고 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정이나 피고의 소외 1 이사가 원고와 협의과정에서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등에서 ‘피고가 2004. 3. 5.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4. 8. 3.자 답변서에서 ‘피고는 이노비스 채권양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는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2004. 10. 13.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채무의 보증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2004. 8. 3.자 답변서에서 진술한 취지는 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 주장의 보증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자백으로서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자백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소외 1 이사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권한에 기하여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소외 1 이사가 이 사건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는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1 이사가 원고에 대한 이아이디비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1 이사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보증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원심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 이사와 소외 2 부장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자인 이아이디비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이아이디비의 다른 채권자들인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이아이디비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가 아닌 위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아이디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가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의 추심을 방해한 행위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인 이아이디비가 채권자인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피고의 피용자들의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및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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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4.선고 2004가합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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