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외 2인)
피고, 항소인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변론종결
2005. 12.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74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물품계약 또는 지급보증에 기한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전산운영 및 개발장비 구매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이아이디비(이하 ‘이아이디비’라고 한다)에게, 일부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식회사(이하 ‘효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효성은 주식회사 이노비스(이하 ‘이노비스’라 한다)에게, 이노비스는 이아이디비에게, 이아이디비는 다우기술, 우노, 그 밖에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로서는 위 프로젝트를 당초 예정보다 저가에 수주하여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는데, 협력업체인 이아이디비 측에서 자신들의 거래실적 증대를 위하여 적자를 보더라도 참여하겠다고 하여, 이아이디비에게 추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해주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이아이디비는 2003. 9. 30. 피고로부터 전산개발장비의 품목과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된 발주서(발주금액 : 414,31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받아, 이아이디비 명의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03. 10. 8.경 위 전산개발장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가 지정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의 이아이디비에 대한 발주서와 납품계약서는 2003. 12. 9.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이노비스가 2003. 10. 15.경 효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34,65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한국산업은행(강남지점)에 양도하고 효성이 이에 승낙하는 바람에 이노비스 이후의 여러 하도급업체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우선 이노비스의 채권양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고→효성→이노비스→이아이디비→다우기술 등’의 순서로 지급되어야 할 대금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라. 그 후 구정이 다가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한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2004. 1. 16. 피고의 금융사업부 사업부장으로 이 사건 전산개발장비의 운영 및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소외 1 이사와 소외 2 부장은 이노비스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이노비스 채권양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도급 라인, 즉 ‘피고→이아이디비→원고’의 순서로 지급되어야 할 대금 455,744,300원(발주금액 414,313,000원+부가가치세 41,431,300원)을 아이이디비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그 대신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요청하자, 같은 날 위 대금을 지급받은 이아이디비는 당시 원고 및 다우기술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아이디비 앞으로 발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소외 1 이사는 2004. 1. 19. 원고에게 2004. 1. 30.까지 피고의 협력사인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04. 2. 16.에도 원고에게 2004. 2. 25.까지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그 때까지도 이노비스의 채권양도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 후 원고의 소외 3 팀장과 이아이디비의 소외 4 대표이사, 다우기술의 소외 5 이사, 소외 6 차장 및 피고의 소외 1 이사와 소외 2 부장이 2004. 3. 5.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도중, 원고의 소외 3 팀장 등이 피고에 대하여 자금과 관련된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4. 3. 8.까지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자금팀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협의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은행 MIS 프로젝트에 대하여 ‘피고→라이거시스템→이아이디비→C-QUST’ 순으로 계약이 처리되면, 이아이디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와 다우기술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의사항을 회의록(갑제4호증)에 기재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의 소외 1 이사가 피고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피고 경영진이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과 관련하여 그 지급보증을 거절하여 원고에게 지급보증서를 보내지 못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한편, 위 지급보증이 논의될 무렵 피고의 사규인 직무전결표상 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대표이사 사장의 전결사항이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품 품목, 납기, 납품대금, 납품장소 등 모든 계약 조건을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의 내부사정상 이아이디비에게 납품하고 이아이디비가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55,744,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발주서는 피고가 아닌 이아이디비가 직접 보낸 점, 원고의 세금계산서 또한 피고가 아닌 이아이디비 앞으로 발급된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은 일응 이아이디비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주서나 세금계산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주로 원고의 소외 8 과장과 피고의 소외 2 부장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피고 명의의 발주서나 이아이디비 명의의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금액이 동일하여 자신들의 거래실적이 올라가는 외에는 이아이디비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급보증인으로서의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군소협력업체에게 지급하게 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물품의 구매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1 이사가 이아이디비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이아이디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은 모두 아이디비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② 2004. 3. 5. 피고의 금융사업부 사업부장인 소외 1 이사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2004. 3. 8.까지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 및 다우기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자금팀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협의하였는데(갑제4호증), 그 후 피고 경영진이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거절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점, ③ 2004. 3. 5. 협의 당시 약정한 우리은행 MIS 프로젝트건도 ‘피고→라이거시스템→이아이디비→C-QUST' 순으로 계약을 처리하여 이아이디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와 다우기술에 지급함으로써, 이노비스의 이 사건 거래건에서 수금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프로젝트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 위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아니한 점, ④ 그 당시 피고의 사규 상 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대표이사 사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소외 1 이사가 이 사건 전산개발장비의 운영 및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는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도 소외 1 이사는 믿을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자금과 관련된 믿을 만한 사람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⑤ 아울러, 피고는 이미 2003. 10. 8.경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인도받은 상태였으므로 굳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보낸 공문이나 소외 1 이사를 통한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보증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아이디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소외 1 이사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의 지위에서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소외 1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또는 지급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이아이디비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외 1 이사와 소외 2 부장이 2004. 1. 16. 이아이디비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테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동인네트웍 등 군소협력업체들에게 곧바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후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아이디비는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가 아닌 위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아이디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가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방해한 행위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이아이디비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가 채무자인 이아이디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채무자인 이아이디비의 채권자인 위 군소협력업체들에 대한 위 채무변제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피고의 피용자의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