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본 사례
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한 밖의 행위와 영업주인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가.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어물재고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대리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영업5부장인 소외 1과 농수산과 과장대리인 소외 2가 원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3에게 소외 주식회사 남경의 원고회사에 대한 수산물매출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원판시 부세 1,074상자와 참조기 1,040상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입고보관증 1장(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입고보관증 발행당시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들을 보좌하여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어물재고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직원이 부장, 대리 등의 직함아래 회사의 내부적인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상사의 결재를 받아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조직상 입고보관증의 발행사무는 어물의 입,출고 및 창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이나 그의 업무대행자인 소외 4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본사직원들인 위 소외 1, 소외 2는 통상의 담당업무인 입고보관증 발행의 근거가 되는 출고요청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상무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소외인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입고보관증의 발행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영업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입고보관증 발행당시 위 소위인들에게 그 담당업무 중 어느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상무나 사장의 결재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또는 대리권의 수여를 받았다거나 과거 그와 같은 처리를 한 전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그때마다 상무나 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서 처리한 보좌업무를 가리켜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입고보관증의 발행에 관련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나 기본적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입고보관증 발행에 관하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성립할만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입고보관증의 발행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소외 1, 대리 소외 2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입고증발행에 관한 대리권 또는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약정의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영업5부장인 소외 1과 농수산과 과장대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입고보관증 발행당시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어물재고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위 업무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위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것 이나( 대법원 1974.6.11. 선고 74다49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위 상업사용인들과 거래한 원고회사가 그 상업사용인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인데(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의 위 상업사용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담보제공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와 관련한 판단유탈, 입증책임전도, 석명권불행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남경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이 사건 담보물을 취득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피고 회사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담보제공된 물품대금의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외상매출한 부세의 매출대금 247,306,400원이라고 한 판시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손해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관계를 참작하면 원고회사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 정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손해배상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회사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