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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23:50경 서울 강남구 E 모텔 206호에서 그전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자, 근처 모텔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모텔사진, 추송서(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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