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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5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3:30경 D, E과 함께 F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칠곡군 G를 지나던 중 그 곳 버스승강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5세)과 그녀의 친구 I(여, 15세)을 발견하고, 술을 한잔 하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 일행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경북 칠곡군 J 소재 K 앞 정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졸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끌어안아 위 승용차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펴고 그 위에 앉은 후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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