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3:30경 D, E과 함께 F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칠곡군 G를 지나던 중 그 곳 버스승강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5세)과 그녀의 친구 I(여, 15세)을 발견하고, 술을 한잔 하자고 접근한 후 피해자 일행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경북 칠곡군 J 소재 K 앞 정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졸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끌어안아 위 승용차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펴고 그 위에 앉은 후 차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