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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18 2012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0:20경 원주시 C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까페에 드라이브를 하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F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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