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8:3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반대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G에 있는 H 밑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가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보조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가 내리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액 양성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