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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2. 09:3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안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가방 들기가 힘드니 화장실까지만 같이 가방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3. 9. 16. 11:50경 위 지하철 1호선 E역 역사 밖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시간 있냐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위 E역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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