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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4,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914,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1. 공단 조사 내역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카드전표 및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화통화-E)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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