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실효되고 수면제 중복처방이 필요하게 되자,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8. 2. 19.경 서울 마포구 C 2층 ‘D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1만 1,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총 14만 4,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D병원 의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제출 및 보험급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