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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873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실효되고 수면제 중복처방이 필요하게 되자,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8. 2. 19.경 서울 마포구 C 2층 ‘D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1만 1,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총 14만 4,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제1항과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D병원 의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제출 및 보험급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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