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의 졸피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2016년경 청주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B의 명의로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투약할 것을 결심한 후, 2018. 3.경 위 B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한번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4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병원 접수증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91,4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인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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