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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정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병원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친구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위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5,93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및 7~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2,91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위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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