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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4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재단법인 H은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8. 27.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27억 9,975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2004. 8. 15. 납골당 준공 후 약 4년 3개월 동안 전체 27,936기의 납골당 중 불과 411기만을 분양하는 등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인해 2007. 12. 31.경 138억 원 상당의 누적 결손액을 시현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부산계열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재단법인 H의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7.경, 다른 채권자인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9.경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재단법인 H 설립 및 납골당 사업을 관리하던 위 3개 저축은행의 I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채권자인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재단법인 H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나서려는 태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재단법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1. 3. 7.경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위 재단법인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향후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재단법인의 운영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K’라는 별도의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계좌를 신설하고 이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하기로 제안하였고, 이사인 피고인 D의 동의, 이사인 피고인 A의 제청을 거쳐 위 제안을 가결시켰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 내용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라 2011. 3. 8.경 순천세무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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