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신용협동조합은 129,147,228원, 피고 재단법인 C는 381,947,387원, 피고 D는 288,32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 A저축은행의 경우 2010. 3. 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 F상호저축은행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7. 15. AF상호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때부터 매일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A저축은행 그룹 5개(AGHFI)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F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F상호저축은행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 A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 A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A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A저축은행의 201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