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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사기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4 고단 5048)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무의 성실한 변 제를 촉구하면서 충주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임의로 해제하여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4 고단 7829)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J이 호의로 빌려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납골당 리모델링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재단법인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E에게 납골당 리모델링 사업권을 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4 고단 9296)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일시적 자금난에 대하여 충분히 양해를 구하였고, 변 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O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재단법인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등기부상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조카 L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재단법인 운영을 총괄하여 왔으므로, 재단법인 H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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