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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정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 피고인이 과거 운영한 합자회사 C의 채권자인 D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2005. 5. 17.경 D이 지정한 E, F, G을 위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등재시켰다.

재단법인 B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써 정해야 하나 피고인은 D이 지정한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자 이들 명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재단법인 B 사무실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전속 회계사로부터 ‘이사장 A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인수에 달하는 이사, 감사인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으로 이사대행 E, F, G의 이름을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교부받아 재단법인 소속 여직원으로 하여금 E, F,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에 묘원조성공사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장 A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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