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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5 2018고단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1번룸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9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무전취식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위 마산지청 소속 검사 E 및 검찰수사관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반말하노, 내가 만만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고 스피커 2개를 잡아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조사가 중단되어 검사실 내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창원교도소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담당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다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기를 각각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고 의자를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F과 검찰수사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사실 앞 복도로 나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F을 발로 차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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