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0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14. 4. 12. 04:0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5:30경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던 중, 호송 중인 경찰관 경위 I와 순경 J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신분증과 카드도 있는데 왜 유치장에 가냐, 씹할 놈아. 야 씹새끼야 니가 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와 J의 다리를 각 4회 정도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상황실에서 발로 I의 발을 밟고 다리를 차고 J의 다리를 약 5회 찬 다음 몸으로 J을 벽에 밀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간 뒤로도 계속 발로 I의 다리를 차고, 이를 목격한 유치장 근무자 경위 K가 ‘왜 경찰관을 발로 차느냐, 그만하라’고 하자 “공방으로 집어넣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I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각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2. 09:54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담당 형사...